지난 목요일인 5월 25일, 로렌스 레식 교수의 강연회에 다녀왔다. cafe imA 이외에는 달리 갈 일이 없던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광화문 일민미술관 5층)에서 진행되었고 예상외로 좁고 더운 곳이었다. 강연 시작 시각인 2시가 넘어가자, 50여석 남짓되는 자리는 다 차버리고 추가로 의자를 놓는 부산한 모습이 레식 교수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강연은 영어로, 그리고 간결하고 설득력 있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되었는데 후시 통역이라 그런지 집중력이 떨어졌다. 나는 강연이 끝날 무렵과 QnA 시간에는 도저히 흐름을 쫓아갈 수 없었다. 한-미 FTA에 관심을 갖고 갔으나, 강연 내용이나 QnA 과정에서 그 맥락이 별달리 강조되지 않았던 것도 이유가 되긴 할 것이다.

강연은 총(總, general)과 각(各, particular)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나는 CC에 대해서만 조금 알고 있었지 그의 저서인 『코드』나 『자유 문화』를 읽어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무관심에 이은 무식을 해소하는데 총론(general part)은 꽤나 도움이 되었다. 혁신의 환경(innovation environment)을 자유로움(free)와 통제됨(controlled)의 두 축으로 나타낸다면 19세기는 통제됨에 가깝고 20세기는 자유로움에 가깝다. 그런데, 21세기는 오히려 19세기 보다 심한 극단적인 통제의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자연히 혁신을 저해하는 환경이며 ‘좋지 않다’.

이에 레식은 모든 저작물에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을 멈추고, 저작권 보호가 필요할 때 따로 요청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또한 이 저작권은 짧은 주기로 기한 연장을 통해서만 그 권리가 인정되도록 만들자고 주장한다. 사후에 더 이상의 인센티브가 없는 저작권을 70년동안 ‘씩’이나 인정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레식이 주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에 관해서는 그의 저서 『자유 문화』 뒷 부분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고 한다.)

사적 재산권은 매우 소중하다. 지적 재산권도 사적 재산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보호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레식이 경계하는 것은 ‘지적재산 극단주의’다. 이것은 거래 비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문화 창작 또는 혁신에 있어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저해한다. 이것은 다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치, 무료로 공개된 날씨 정보가 유료로 공개되었을 때보다 더 큰 경제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저런 얘기들이 강연장을 채우는 동안 나는 “만약 인센티브가 없으면 누가 ‘저작’을 하려고 할까?”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 글을 적으면서,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 본연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이 블로그에 강연회 후기를 적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 활동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창작 활동이다. 이 글이 타인에게 효용(utility)이나 영감(inspiration)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블로그라는 툴이 가진 접근성과 연결성 덕분으로 매우 감사할 일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당장에, 그리고 본래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만약 내가 이 글을 통해 상업적 이익, 저작적 이익을 얻길 원한다면 따로 저작권 보호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나의 이해는 위와 같다. 강연회 이후에 여전한 허전함으로 웹을 떠돌아다닌 결과, 아래의 자료들을 접할 수 있었다. 강연회 사전에 접했다면 더욱 유용했을 것이나 타고난 게으름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들과 함께 나는, 우선『코드』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2006/05/27 04:27 2006/05/27 04:27
Posted by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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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CCL의 한계와 제도적 원인, 대안의 상상 (2)

    Tracked from 암흑의마법에서정의의칼로 2008/03/16 09:01  삭제

    레식 교수님도 이미 3번째 저서인 Free culture의 Afterword에서 밝히신 바 있고, http://www.sslug.dk/~chlor/lessig/freeculture/themsoon.html (한글 번역서는 상품화되었으나 공개 한글 웹번역문은 부재중) 최근 몸소 실천하고자 하듯이 대안의 그것은 Creative Commons ----> Commons Creation License(約) -----> Law(律) party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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